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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소형차, 전기차 등 제외 ... 차고지 간 거리, 1㎞서 2㎞로 확장

 

제주에서 적용 대상 차종 등을 대폭 완화한 차고지증명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차고지증명 제외 대상 차종을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중형자동차 중 배기량 1600cc 미만 자동차, 경차, 소형차, 1톤 이하 화물차, 전기차, 수소차는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증장애인 또는 보호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소유 차량 1대에 대해 차고지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전체 증명 대상 약 37만1000대 중 약 73%에 해당하는 약 26만대가 차고지증명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차고지증명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 시 차량관리과,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방문해 '차고지증명 말소 신청' 또는 '차고지증명 제외 신청'을 하면 된다.

 

제주도 차고지증명 누리집(https://parking.jeju.go.kr/main.cs)에서도 온라인으로 손쉽게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조례 개정으로 차고지증명 대상자에 대한 기준도 크게 완화됐다.

 

거주지와 차고지 간 거리는 기존 1㎞에서 2㎞로 확장됐고, 차고지 1면만 조성 시 차고지 바닥 주차구획선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개선된 차고지증명제를 알리기 위해 주요 도로와 읍면동 게시대에 현수막을 걸고, 시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홍보도 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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