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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사실 인정, 살인 미수 혐의 모두 부인 ... "위협만, 피해자 스스로 찔려"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회사 동료를 흉기로 찌른 불법체류 신분 50대 중국인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20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중국인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6시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회사 식당 내 소파에 앉아있던 동료 B씨 의 복부와 팔, 다리 등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숙소에 있던 흉기를 소매 안에 숨긴 채 B씨에게 욕설하며 다가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10월 31일 관광비자로 제주로 입국한 뒤 불법 취업했다.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져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불법체류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A씨는 "피해자를 죽이려 한 적이 없다"며 "흉기로 위협만 했을 뿐인데 피해자가 나를 덮치면서 스스로 찔려 다쳤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경찰에 긴급체포 당시 '피해자가 시비를 걸어 화가 나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며 "또 혈흔 분석 결과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에서 복부를 흉기로 찔린 뒤 이어 다른 부위를 찔렸다는 소견 등이 나오기도 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5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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