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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5백만원 이상 세금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등록 예고

제주시가 고액 지방세 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공기록정보를 등록할 예정이다.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액 체납자는 법인 42개와 개인 95명 등 모두 137명이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2672건에 41억1900만원이다.

 

이중 최고액 체납자는 17억원으로 모 골프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중에는 700만원이 최고액 체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들에 대한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키로 하고 해당 체납자에 예고 통지했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기본법 제66조’에 의한 행정재제다.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된 공공기록정보에는 국세와 지방세 등의 조세 체납정보 뿐만 아니라 금융정보 상태까지 신용정보업자 등에 제공된다. 제공된 공공기록은 7년간 관리된다.

 

공공기록정보등록이 되면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제주시 문성찬 체납관리담당은 “공공기록정보가 등록되면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게 돼 체납액 일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2010년 49명(13억6800만원), 지난해 20명(5억4900만원)에 대한 공공기록정보를 등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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