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포함한 부산·경남 지역에서 불법 도박 행위를 벌인 프랜차이즈 홀덤펍 운영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형사들이 홀덤펌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http://www.jnuri.net/data/photos/20241147/art_17320663307492_6bc85a.jpg)
제주와 부산·경남 지역에서 불법 도박 행위를 벌인 프랜차이즈 홀덤펍 운영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3년 동안 1000억원 규모의 도박장을 운영해 479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고, 해외 진출까지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기동순찰대는 20일 범죄집단조직 및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와 업주 등 7명을 구속하고, 운영진 118명과 도박자 59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은 2021년 3월부터 제주를 비롯해 부산과 경남 등지에 모두 15개 프랜차이즈 홀덤펍을 개설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개 채팅방을 통해 도박자를 모집하고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칩을 포인트로 전환한 후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다.
특히 제주에서도 이러한 방식의 불법 도박이 운영되며 도박 중독자를 양성하고 사행성을 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10만원 이하의 판돈과 각 가맹 홀덤펍의 토너먼트 승자에게 상위 대회 참가권을 주는 방식으로 도박의 사행성을 부추겼다. 또 법인을 설립해 가맹점주를 모집하고 환전 및 운영 방식에 대해 비밀 유지 계약서를 체결하는 등 조직적인 프랜차이즈 영업을 했다.
A씨 등은 또 필리핀 클라크 지역을 사전 답사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홀덤펍의 해외 진출까지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제주를 포함한 여러 지역의 프랜차이즈 홀덤펍을 동시에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3년간의 불법 도박으로 얻은 수익 중 72억원 상당을 몰수·추징했다. 경찰은 도박개장죄보다 처벌이 강화된 개정된 관광진흥법 위반죄와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정태우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3팀장은 "서민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홀덤 도박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