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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1689m 구간 공사 안끝냈는데도 현장확인 없어" ... 제주시 "담당자 징계 처분"

 

제주시가 계약과 달리 1.7㎞ 구간 상수공 매설도 하지 않은 도로개설사업에 대해 준공검사까지 끝내는 탁상행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하지 않은 공사비까지 다 지급했다.

 

18일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시가 추진 중인 중앙중~오남로간 도로 개설사업(2차분)에서 시공되지 않은 공사 부분이 포함돼 준공검사가 완료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중앙중~오남로간 도로 개설사업을 통해 도로 개설 및 관련 부대시설 공사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감사 결과 지난해 2월에 체결된 2차분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인 건설사가 상수공 주철관 2364m 중 실제로는 675m만 매설하고 나머지 1689m를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가 완료됐다.

 

그 외에도 오수공 및 구조물공 등 주요 공정에서 미시공된 부분이 다수 발견됐다. 그리고 시공되지 않은 공사비 약 9613만원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원회는 "공사감독을 맡았던 담당자들이 공사 현장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해 준공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공사감독자인 제주시 공무원 A씨와 준공검사 담당자인 B씨는 각각 감사위원회 문답에서 부실한 공사 감독과 검사를 인정했다.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해당 공사가 장기계속공사로 준공 당시 현장에 인력과 장비가 지속 투입되는 상황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감사 과정에서 미시공분이 포함된 준공신고서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을 인정했다. 

 

제주시는 "감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공사 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들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리고, 과다 지급된 준공금에 대한 재정 손실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절차를 더욱 철저히 시행해 공사 감독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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