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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14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14일 새벽 0시 27분 제주시의 한 아파트 1층 자기 거주지에서 이불 등을 포개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막상 불이 치솟기 시작하자 놀라서 베란다의 호스를 끌어다 진화에 나섰고, 경보음을 듣고 온 주민도 소화기로 불을 끄면서 불이 크게 번지지는 않아 이불과 집 바닥이 타고 천장이 그을리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가족 간 불화 등으로 화가 나 불을 지르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정이 넘은 늦은 시간에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거지에서 방화를 시도해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며 새벽 시간대 대피 소동도 빚어졌다"며 "다만 혐의를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불을 붙인 뒤 진화에 나선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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