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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삼도동의 한 도로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서 있던 4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14일 제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저녁 6시 25분 한 남성이 도로 위에서 흉기를 들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40대 남성 A씨를 발견하고 인근 지구대로 임의 동행했다. 다행히 사건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오토바이가 인도를 위험하게 다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흉기를 들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경범죄처벌법상 흉기 은닉휴대 혐의에 해당하지만 범행 정도가 경미하고 건강 상태를 고려해 즉결심판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 없이 약식 재판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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