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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공공부문, 높은 참여율 ... 제주도내 기업 447곳 중 절반만 육아휴직 가능

 

제주도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김모씨(34)는 "사랑하는 아내의 출산에 맞춰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며 "같이 일하는 부서에서는 축하 인사가 쏟아졌다. 아내의 출산일에 맞춰 출산휴가를 떠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제주도내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박모씨(42)는 좌불안석이다.

 

박모씨는 "아내가 첫째를 출산했다. 회사 복지제도에도 출산휴가가 있지만 부서의 업무량이 너무 많고 인원도 부족해 출산휴가를 간다는 말을 꺼내기가 매우 어렵다. 주변 공무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에겐 꿈같은 현실이다"고 답답해 했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이지만 제주도내 육아휴직 제도의 사용과 현실이 큰 간극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제주도가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체감하는 근로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HR테크기업 인크루트가 밝힌 통계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기업들이 채용 공고에 가장 많이 내세운 일·가정 양립 지원책은 육아휴직(22.9%)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산전·후 휴가(19.1%), 대학 학자금 지원(13.3%), 고등 학자금 지원(11.2%), 중등 학자금 지원(9.6%), 남성 출산휴가(8.8%) 등의 순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제주도내 남성의 출산휴가는 2020년 11.8%에서 2022년 37.0%까지 증가했다. 이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제도적 개선과 남성의 육아 참여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어린이집 운영도 크게 늘었다.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기업은 2020년 8.7%에서 지난해 41.0%까지 증가했다. 이는 2022년 6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여성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거나 전체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들의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를 체감하는 근로자는 많지 않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2022년 제주도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모두 2005명이었다. 이 중 남성은 743명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해 전국 평균인 28.9%를 웃돌았다. 이는 제주도내 공공부문에서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이 높은 것에 기인한다.

 

예컨대 제주지역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자를 보면 2022년 기준 전체 대상자 1424명으로 이 가운데 남성은 676명, 여성은 748명이었다.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은 400명(남성 272명, 여성 128명)이었다. 전체 이용률은 28.1%로 남성 공무원의 사용률은 40.2%에 달했다. 

 

반면, 민간기업의 상황은 상당히 다르다. 제주도내 한 기업의 경우 지난해 정규직 직원 56명 중 육아휴직 대상자는 남성 19명과 여성 1명으로 모두 20명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은 남녀 합쳐 단 1명에 불과했다.

 

실제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지난 9월 도내 기업 44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 제도가 있는 곳은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근로 시간을 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3곳 중 1곳만 도입하고 있었다. 가족 돌봄 휴가나 근로 시간 단축 제도가 없는 기업도 70%에 달했다.

 

제주도의 한 호텔에서 근무하는 30대 남성은 "지난해 아이를 출산했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휴직 시 대체 인력을 마련하지 못해 동료에게 부담이 될 것을 염려했다"고 밝혔다.

 

또 육아휴직 후 복귀 시 업무상 불이익을 겪는 경우를 우려하는 경우도 많았다. 발령 변경이나 새로운 업무 지시 등 '보복성 인사'가 대표적이다.

 

제주도내 한 병원에 근무하는 박모씨(29·여)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는 순번을 정해서 가야 하는 분위기다"며 "규칙을 어길 시 타 부서로 이동하거나 부서 내에서 존재 자체가 지워진다"고 증언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상향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3개월까지 월 150만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했으나 개정된 정책에서는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월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생후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휴직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러한 제도는 공무원과 대기업에서 점차 정착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인력 공백과 경제적 부담으로 접근하기 어렵다.

 

노동계에서는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유연한 근로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별도 예산이 들지 않는 '유연근무제'부터라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생활 균형 지원이 저출생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만으로 생활이 어려워 일부 근로자들이 불법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관련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이미 알고 있다"며 "문제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다. 사회가 노동자가 주인공이 되는 안전한 사회가 되어야 비로소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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