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12㎞ 넘게 도주하며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2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5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8시 40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5·16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며 주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차량 추적에 나섰고,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인 의심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이 차량에 접근해 정차를 요구하자 운전자는 이에 응하는 듯하다가 갑자기 속도를 내며 도주를 시도했다.
이후 도주 차량은 제주대병원까지 달아나며 추격전이 벌어졌다. 병원에 차량을 세운 후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도주를 이어갔다. 하지만 약 100m 정도 더 달아난 끝에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운전자인 20대 남성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6%로 면허취소 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만취 상태였다.
A씨는 신고지점부터 제주대병원까지 최소 12km 거리를 중앙선을 넘나들며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에는 동승자인 20대 B씨도 있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동증자 B씨는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입건 할 예정이다. 또 주변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제주경찰은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약 3개월간 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 연말연시 음주 및 마약 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