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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1시 뒤집고 '절차적 하자 없다' ... 비대위 "행정기관 편향적 판결"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고시를 무효화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된 행정 소송 2심에서 주민들이 패소했다. 하지만 즉시 항고에 들어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좌읍 월정리 주민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즉시 항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고등법원 제주 행정2부는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전에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도의 손을 들어줬다.

 

비대위는 항소심 판결에 반발하며 "재판부는 1심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환경부와 문화재청의 입장만을 반영했다"며 "이는 행정기관 편향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또 "지역 법원이 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 문제에 대해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리면 국민들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잃게 된다"며 "공사 집행 정지를 인정한 후 모든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에 항고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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