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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 ... 술 깨어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조사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3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저녁 8시 40분 한림읍 길거리에서 발생한 흉기 사건이 신고됐다.

 

40대 피의자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지나가던 일면식 없는 피해자 두 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욕설을 퍼부었다.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중 B씨는 손에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의자는 만취 상태에서 경찰에 의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씨가 술에서 깨어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처음 적용된 '살인 미수' 혐의를 '특수 상해' 혐의로 변경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사용한 범죄이지만 범행의 의도와 피해자의 상처 부위가 혐의 변경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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