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은신하던 237억원대 투자 사기범이 검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경기양평경찰서 제공]](http://www.jnuri.net/data/photos/20241042/art_17290535613287_b044e4.jpg)
제주에서 은신하던 237억원대 투자 사기범이 검찰에 붙잡혔다. 수년간 도주 행각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구지검은 사기 및 유사수신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모(51)씨를 지난달 말 제주도에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씨는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검증된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연 30%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말로 투자자 104명으로부터 전체 237억원 상당의 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그는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유입된 돈을 주식 투자 등에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지난해 7월 21일 대구지법의 선고 기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도주해 재판이 7차례 연기됐다. 결국 궐석 재판이 진행됐고,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에 1년 6개월을 더해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구지검의 불출석 피고인 검거팀은 추적에 나섰고, 서씨가 차명폰으로 한 지인과 연락을 취한 흔적을 발견했더. 그러나 그는 추적을 피해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팀은 서씨가 제주도에 머물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 곧바로 제주로 이동해 그의 거주지와 주변을 탐문했다. 이후 서씨 자녀로 보이는 아이가 타고 있던 차량을 추격해 한 펜션에서 서씨를 발견, 체포했다.
검거된 서씨는 제주교도소에 수감됐다. 다음달 1일 대구지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전국 검찰청에 불출석 피고인 검거 담당자를 지정하고 검거를 강화했다. 지난해 검거한 인원은 1242명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