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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마련 위해 범행 공모 ... 3600만원 상당 귀금속 절도

 

제주에 여행을 왔다가 금은방을 턴 혐의로 기소된 10대와 20대 피고인 3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16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A군과 B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20대 피고인 C씨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자백과 부인을 반복한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새벽 2시 10분 제주시 일도동 한 금은방 유리문을 깨고 내부에 침입해 약 36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 사용된 오토바이와 헬멧도 이들이 다른 곳에서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7분 후 경비업체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2시간 30분 만에 제주시의 한 모텔에 숨어있던 이들을 검거했고, 피해품은 모두 회수했다.

 

이들은 제주 여행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A군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며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군의 변호인은 이어 "초범에다 나이가 어린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C씨의 변호인 역시 "수사 초기에 책임을 회피한 점은 있으나 현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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