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다이어트약 과다 복용으로 인한 환각 증세로 자해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41041/art_17285336555953_eb638c.jpg)
연인을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제주시의 거주지에서 연인 B씨와 언쟁을 벌이다 화가 나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11차례에 걸쳐 신체 여러 부위를 찌른 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폭행이나 흉기 사용 사실이 없고 B씨가 스스로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수사 과정에서 B씨 역시 자해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일주일 후 B씨를 치료하던 의료진은 "자해로 보기 어렵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의료진은 B씨의 상처에 자해 흔적인 '주저흔'이 없고, 특히 등 부위의 상처는 스스로 찌를 수 없는 부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의료진의 판단과 CCTV,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자해하게 만들었다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다이어트약 과다 복용으로 인한 환각 증세로 자해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정에 출석한 정신과 전문의는 "다이어트약에 포함된 정신 자극제 성분이 환각을 유발할 수 있어 자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B 씨는 지난해 10월쯤 비만 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B씨가 수사와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해했다고 진술하며 그 묘사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며 "위험한 상황을 겪고도 피고인을 위한 진술을 할 동기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유사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과 연관성을 증명하기는 어려우며 B씨의 자해 진술에도 신빙성이 있어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A씨의 살인미수 혐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