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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월간 등록 없이 여행업 운영 ... 폐업한 전 직장 상호와 등록번호 무단 사용

 

제주에서 무등록 여행업체가 기승을 부리며 여행객 안전과 관광업계의 신뢰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최근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 구속에 이어 또다시 무등록 여행업 사례가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관광진흥법을 위반해 무등록으로 여행업을 운영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 구속에 이어 불과 한 달 만에 발생한 유사 사례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년10개월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여행업을 운영해 약 38억원의 불법 매출을 올렸다.

 

A씨는 인터넷 블로그와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여행, 골프여행, 산업시찰 등 다양한 여행상품을 모집·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의 항공권 예약, 숙박, 차량 임대 등 여행 편의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약 1200건에 달하는 거래를 진행했다.

문제는 A씨가 고객 안전을 위한 필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여행객이 사고를 당해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리스 차량을 불법 대여해 추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고객에게는 여행 경비를 받고도 여행을 취소하고 환불하지 않는 피해를 입힌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일부 고객과 호텔·운송업체들이 A씨의 미지급금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의 불법 행각에 대한 수사는 지난 4월 자치경찰단이 첩보를 입수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불법 영업을 부인했지만 자치경찰단은 확보한 영업장부와 증거자료를 제시했다. 특히 A씨는 폐업한 전 직장의 상호와 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과거 회사 실장인 것처럼 허위 명함을 제작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합법 여행업체와 관련 종사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무등록 여행업과 같은 불법 관광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여행업체 이용 전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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