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제주기지사업단이 최근 제주해군기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편지를 주민들에게 발송한 것과 관련, ‘진실을 가리는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항만 내 무역항 구역과 군사시설구역이 중복이 되더라도 민항 기능이 보장되도록 무역항 구역에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군사기지 및 시설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다.
그러나 강정마을회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업단의 해명에 대해 반박했다.
마을회는 “제주도와 체결한 기본협약서대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실천되지 위해서는 반드시 시행령 개정안에 보호구역 설정부분이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특례조항으로 들어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마을회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내용을 제시하며 “안보관광지역이라 하더라도 보호구역을 완전히 해제 할 수 없다”며 “중요군사기지 외곽 300m까지는 민통선이나 다름없는 통제보호구역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주해군기지는 중요군사기지로 명백히 기지 경계선으로부터 외곽 300m까지 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해야한다. 민가가 없는 지역은 500m까지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게다가 “법이 정한 기준을 위반 할 수 있는 권한이 사업단장에게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이어 “기본협약서대로 기지경계선 외곽에 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으려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로 분류되지 말아야한다”고 꼬집었다.
“결국 제주해군기지 외곽 보호구역 설정에 대한 예외규정은 아예 없을 뿐 아니라 크루즈 선박 출입마저 출입이 제한되는 내용에 불과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하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말하는 것 자체가 사기극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보호구역 해제가 불가능에 가까운데 기본협약서를 통해 법률적 보장도 없이 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고 사업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