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녀(해녀)어업과 원담(독살) 등이 국내 농어업 유산으로 지정 추진된다.
이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농어촌의 자원을 농어업 유산으로 지정해 지역 브랜드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어업 유산제도에 따른 것이다.
농어업 유산이란 보전·유지 및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통적 농어업활동 시스템과 이에 따른 농어촌의 경관 등 모든 산물을 말한다.
완도의 구들장 논, 남해의 다랑이 논, 신안 염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서귀포시는 제주만의 무형문화유산인 해녀어업과 독살 등을 어업 유산으로 등재해 효율적인 관리·보전 등에 필요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농어업유산 지정은 현재 읍면동을 통해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하고 있음, 제주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지정 신청할 계획이다.
농어업 유산의 관리 및 활용은 보존 중심의 문화재와 차별화 해 주민 간에 (가칭)농어업 유산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해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최종 지정은 오는 7월께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