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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에서 운전해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건물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 49분 제주시 연동 삼무공원 사거리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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