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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등 제도 개선·입법 통해 제주 자치권 강화 기여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특별법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 통과에 협력한 소병철 국회의원을 명예도민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지난해 소병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제1소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제주특별법 법안 심사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법안 상정 및 검토·심사에 적극 기여했다. 또 제주도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주지역 현안 해결에 기여했다.

 

특히 '4·3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제주4·3사건 진상 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희생자와 유족의 권익 보호에도 앞장섰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제주도 발전에 적극 기여한 유공자들을 명예도민으로 선정해 각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 1971년부터 도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을 명예도민으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 4월말 기준 제주 명예도민은 모두 2360명이다. 지역별로는 도외인 2214명, 해외동포 24명, 외국인 122명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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