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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년까지 휴양시설·운동시설·숙박시설 등 조성 추진 ... 녹색당 "지하수 오염 우려"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한화의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단계별 검토 절차를 밟는다.

 

제주도는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자가 도시관리계획 사전 입지 검토를 요청해 법과 규정에 따라 단계별 검토 절차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7-5번지 일원 125만1479㎡ 부지에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상지역은 안전체험관 인근 평화로 서쪽 해발 300~430m 지역이다. 생산관리지역 101만6311㎡(81.2%), 일부 보전관리지역 23만5168㎡(18.8%)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자는 애월포레스트PFV(주)다. 각각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62%, 이지스자산운용(주) 18%, IBK투자증권(주) 10%, 한화투자증권(주) 1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사업 계획에는 △테마파크·워케이션라운지·에너지스테이션 등 휴양문화시설(16.7%) △골프아카데미·승마체험장 등 운동시설(2.3%) △휴양콘도(890실)·호텔(200실) 등 숙박시설(29.5%) △도로·주차장·저류지 등 공공시설(14.7%) △원형녹지·조성녹지 등 녹지(36.8%)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친환경 숲 관광단지 조성을 목표로 사업비 1조7000억 원을 투자해 2036년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2월 2일 사업자가 도시관리계획 사전 입지 검토 서류를 접수함에 따라 지난달 26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주요 자문의견으로 △평화로변 완충녹지 설치 등 토지이용계획 재검토 △광역 교통망을 포함한 교통처리계획 △절수 설비시설을 활용한 용수량 및 오수 발생량 최소화 △중수도 사용량 확대와 빗물이용시설 최대화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 △지역 상생뿐만 아니라 도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제주특별법 제148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개발진흥지구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사전 입지 검토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특별법에 따른 관광개발사업은 지구단위계획 및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자동으로 관광개발사업으로 지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자측은 용수공급을 원인자 부담방식으로 계획하고 있다. 사업 예정지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에 속해 있는 곳으로, 사업자가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할 경우 도가 주변 상수도 공급 여건 등을 검토해 용수공급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도는 사업 예정지의 용수 수요량과 공급량 등을 면밀히 검토해 상수도 공급계획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 제주녹색당은 이 사업에 대해 "한화와 제주도가 민간우주산업 육성 협약을 맺자마자 빠른 속도로 탐라대학교 부지 학교 용도가 폐지돼 각종 인.허가 절차가 진행됐고, 이어서 중산간 지역 대규모 개발 소식이 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주도가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에 대한 개발행위 인.허가 과정을 유독 한화에게 관대하게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어 "지하수가 온전하게 보전되어야만 제주도민들의 삶 역시 건강하고 안전하게 유지될 것이다. 대기업 자본을 통해 도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겠다는 환상에 취해 정작 도민들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균형추진단장은 "사업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신청하려면 개발사업시행승인 절차에 맞춰 전략환경영향평가, 각종 심의,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등을 거쳐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개발사업으로 인한 영향과 우려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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