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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vs 고광철 "JDC 이사장 시절 비리"

 

선거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가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를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고 후보의 고발에 맞선 맞고발이다.

 

문대림 후보 캠프의 현지홍 공보단장은 9일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형법상 무고 혐의 등으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현 공보단장은 "고광철 후보는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대림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 경위를 설명했다.

 

또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 공기업이고, 이 기간동안 있었던 정기감사, 수시감사, 감사원 감사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현 공보단장은 "아무리 네거티브 선거에만 치중한다 해도 넘어서는 안될 선이 있다"며 "선거문화 개선 차원에서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는 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문 후보가 JDC 이사장 시절 특정 관계인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배임과 이해관계 충돌,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문 후보를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문대림 후보측의 입장에 대해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차분하게 검찰의 조사에 응하면서 본인의 결백을 증명하면 될 일"이라고 논평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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