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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활용 지난해 37건 290억 투자 ... 30건 이상이 중국인

 

중국인들이 다시 제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투자이민에 대한 관심이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외국인이 제주 부동산(콘도 등 숙박시설)에 37건 290억원을 투자했다. '30건 이상'이 중국인이다. 이어 러시아, 미국 국적 투자자 등이다. 모두 투자이민제도를 활용, 투자한 것으로 관측된다.

 

다소 미미한 투자실적을 보였으나 지난해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부동산 투자에 따른 비자 발급 건수도 2019년 205건에서 2021년 13건, 2022년 16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64건으로 다시 늘었다.

 

2020년부터 3년간 코로나19로 중국인 부동산 투자자들이 투자는 49건 80억원 투자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해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37건 290억을 투자했다. 중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제주로 몰리고 있는 셈이다.

 

투자이민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의 휴양체류시설을 매입한 경우 체류를 보장하는 제도다. 외국인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 자격(F-2)을 부여하고 일정 기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 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다.

 

2010년 처음 제주에 도입한 이후 2022년까지 12년간 1915세대, 1조 2616억원이 투자되었다. 그러나 숙박시설 조성에 따른 난개발, 부동산 과열 등 각종 부작용이 이어졌다.

 

이에 지난해 4월 말 부동산 투자이민제 일몰 기한을 앞두고 투자 금액을 기존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기간을 2026년 4월 30일까지 3년 연장했다. 제도의 명칭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바꿔 시행중이다. [제이누리=오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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