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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16일 접수, 제주시 21세대·서귀포시 12세대 모집 ... 일반매입임대주택 23세대도 모집

 

제주개발공사는 전국 지방개발공사에서는 처음으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다자녀매입임대주택은 두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공급되는 주택이다. 세대별 방수가 2개 이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에 적합하다.

공사는 그동안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을 일반, 청년, 신혼부부 유형으로 공급해왔다. 이번에 처음으로 다자녀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주거 유형을 확대한다.

신청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이다.

 

이 가운데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가 1순위다. 신생아 가구가 아닌 경우 2순위가 된다. 3순위는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 월평균 소득 70% 이하 다자녀 가구에 해당한다.

예비 모집세대는 제주시 지역 21세대, 서귀포시 지역 12세대다.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으로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모집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도 같이 모집한다. 제주시 애월읍 지역 7세대와 서귀포시 지역 대정읍 6세대, 성산읍 5세대, 표선읍 2세대, 안덕면 3세대를 모집한다.

신청은 오는 14~16일 3일간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지역별로 모집하는 주택의 크기가 달라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주개발공사(www.jpdc.co.kr), 제주도(www.jeju.go.kr) , 제주시 및 서귀포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제주개발공사 주거복지팀(780-3300~3302 )으로 하면 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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