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가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이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공사중단 명령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15일 제주도에 전달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 등 법적 조치도 불사할 것임을 경고했다.
강정마을회는 의견서에서 “현재 해군기지사업단 및 시공업체는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상태에서 준설공사와 육상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때문에 오탁수를 다량으로 공유수면에 유입시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유수면 매립 면허 부관(부속조건) 및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비산먼지 발생으로 대기질 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대책인 풍속 8㎧ 이상의 기상조건에서는 공사중지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소음 배출 기준을 넘어서 장비를 가동하고 있음도 꼬집었다.
강정마을회는 “제주도지사는 환경부의 모든 권한을 이양 받아 도내 모든 사업장의 환경영향평가나 사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책임지고 있다”며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장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면허청인 도청은 오탁수 방지막의 완전한 보수가 끝나기 전에는 해상 및 육상매립, 정지공사 중단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다”고 역설했다.
더욱이 “오탁방지막이 완전한 보수가 됐다 하더라도 대기질 오염 저감 대책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면서 “저감대책 준수를 위한 환경감시요원의 배치와 풍속에 따른 공사제한 기록 장부 비치 등을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이행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소음배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저감대책 이행을 지시하라”며 “이행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도청 환경정책과 직원으로 하여금 상시감시요원의 직을 부여해 현장에 배치·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주해군기지강정마을반대대책위원회 고권일 위원장은 “설계오류만이 아닌 환경영향평가법, 공유수면 매립면허 부관조항 위반, 소음진동규제법 등에 의거해서도 도지사는 공사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적시해 공사중단명령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만일 도지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보고 형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또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