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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과 거리 요금 31초당 100원, 할증요금 적용 밤 11시~다음 날 오전 4시로 조정

 

제주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이달 중 800원 오른다.

 

제주도는 12일 오후 '2023년 제4차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2㎞)을 현행 3300원에서 4100원으로 800원 인상하고, 2㎞ 초과 거리에 따른 시간 요금을 현행 30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또 할증요금 적용 시간을 현행 오전 0∼4시에서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로 변경했다.

 

제주도내 택시 요금 인상은 2019년 7월 이후 4년 만이다.

 

제주도는 조정요금 고시 및 국토교통부 보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인상된 요금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택시 요금이 인상돼 택시 운송사업의 경영난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도민과 관광객의 편의 향상을 위해 제주도와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야간 승차난 해소와 고객서비스 향상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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