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식자재 원산지 표시와 부정식품 유통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10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원산지 표시위반 9건(거짓표시 5건, 미표시 4건), 식품위생법 위반 1건(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진열) 등이 적발됐다. 배달형 공유주방 1곳, 배달앱 상위순위 맛집 2곳, 누리소통망 유명음식점 4곳, 일반음식점 3곳이 적발됐다.
주요 단속사례를 보면 A업체와 B업체는 배달앱으로 판매 중인 식품 및 식자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외국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C업체는 다수의 배달음식점 업체가 사용하는 배달형 공유주방을 사용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들을 보관·사용하다 적발됐다.
누리소통망(SNS) 유명맛집 D업체는 외국산 오징어 40㎏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E업체는 갈치조림, 갈치구이 등의 음식을 판매하면서 원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같은 법률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유통(소비)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누리소통망과 배달앱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