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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매립장 위에 세워진 제주시 ‘막은내 마을’…주민들 이주대책 호소
일부주택 안전진단 D등급…폐기물관리법까지 위반하며 건축물 허가까지

 

제주시 한 동네 주민들이 최근 건물이 붕괴되고 있다며 이주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쓰레기 매립장 위에 세워진 마을. 제주시 이도2동 신설동 속칭 ‘막은내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다.

 

지난달 막은내 마을 내 3층 건물이 기울어지더니 제주시의 긴급안전점검에서 구조물의 구조적 손상이 예상되는 한계인 D등급을 받아 건축물 사용제한 통지가 내려졌다.

 

이 건물만이 아니다. 마을 내 여러 주택이 기울어지거나 대부분의 건물 외벽 곳곳에서 균열이 확인됐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을까?

 

‘막은내 마을’은 쓰레기매립장 위에 세워졌다. 1976년 12월부터 1980년 12월가지 연탄재와 일반 생활쓰레기 등 약 10만4000여톤이 매립됐다. 면적은 약 3만3000㎡. 매립 높이는 3~6m로 추정된다.

 

마을주민들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1980년대 초부터 제주시 하천변과 옛 오일장 일대의 철거민 등 무주택자들이 신설동 쓰레기 매립장 위에 하나둘씩 집을 짖고 살았다. 이후 약 50여 채의 주택이 지어져 주민들이 거주했다.

 

1992년 정부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면서 양성화된 곳이다.

 

이러한 곳에 주택이 들어서다보니 주민들은 지반이 약해 이러한 위험이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급기야 주민들은 ‘제주시 이도2동 1928-79일대(시설동)긴급재난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현태근)’를 구성, 지난 9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를 찾아 불안감을 호소하며 이주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민의 방에서 열린 간담회. 이 자리에서 도의회에 진정서가 건네졌다.

 

진정서에서 대책위는 “82년초에 지목 변경을 해 그 위에 집을 짓고 살게 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짓이다”며 “제주시가 관리해야 하는 곳인데도 부동산 거래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 동네 실정을 모르고 부동산 매입을 하다보니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쓰레기 매립장위에 건축 허가를 주고 주민들을 살게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지반이 약해져 지반침하로 인해 집들이 기울어지고 균열 및 벽들이 금이간다. 언제 붕괴될지 모를 심각한 상황이다”고 호소했다.

 

그런데도 “제주시는 쓰레기 매립장을 방치한 채 안전조치 없이 계속 건축허가를 주고 있다”며 “최근에도 건축허가로 신축공사 중 주민들 항의로 신축공사가 중단된 채 주민들끼리 싸웠다”고 성토했다.

 

실제 1986년 제정된 폐기물관리법은 사용이 끝난 매립지는 20년 동안 공원, 초지 외에는 건축물을 조성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지난해에는 개정으로 30년으로 그 기간을 강화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중지 통보가 내려진 3층 규모의 주택은 1995년 2월9일 준공됐다. 사실상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다.

 

게다가 해당 건물 남쪽으로 건축물을 짓다가 중단된 흔적도 확인됐다. 

 

대책위는 “엄연히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 마땅히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대책위는 “이 동네는 유독히 환자도 많고 독거 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며 도와 제주시의 빠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아울러 도의회에도 “진상을 확실히 파악하고 조사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과 함께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급예산집행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일대는 지난 2007년 태풍 ‘나리’가 닥칠 때 침수피해를 입는 등 각종 재난위험에 노출된 곳이기도 하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달 3일부터 오는 7월31일까지 신설동 26개 필지 3246㎡의 건물 및 기반토지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곳곳에 시료채취 구멍을 뚫어 매립쓰레기를 채취하는 지반보링공사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지반보링공사 결과 2.5~6m까지 매립쓰레기가 지반 밑으로 내려앉은 것을 확인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진행 중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재해위험지구 지정 여부가 도출될 것이다. 소방방채청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지정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와 제주시는 오는 18일 현장을 방문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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