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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8일부터 연중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확대 신청·접수

 

제주4·3사건 희생자의 ‘사실상의 자녀’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제주도는 4·3사건 피해로 인해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확대신청·접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2021년 6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4·3위원회의 결정을 통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특례가 도입됐다. 그러나 그간 정정대상이 ‘희생자의 사망기록(사망일자, 사망장소)’으로만 한정됐다.

 

이에 4·3희생자 유족들이 가족관계 정정범위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결과 지난해 7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올해 3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확대 신청·접수가 가능해졌다.

 

도는 오는 28일부터 연중 접수받을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제주4·3사건 피해로 인해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돼 있지 않은 희생자 ▲제주4·3사건 피해로 인해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희생자 및 유족 ▲제주4·3사건 피해로 인해 희생자와의 신분관계의 정정이 필요한 사람이다.

 

접수는 신청인 주소지 기준 도, 행정시, 관할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사항은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결정 ▲희생자의 사망기록(사망일시, 사망장소) 기재 또는 정정 결정 ▲희생자인 친생 부·모 및 공부상 부·모와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결정 등이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접수가 되면 신청사항이 유족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며 2개월 간의 공고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사실조사를 거쳐 4·3실무위원회의 심사 및 4·3중앙위원회의 심의·결정이 이뤄진다.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인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을 신청하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 최종 처리된다.

 

제주도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범위 확대를 위한 실태파악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 및 법원행정처와 지난 4개월간 긴밀히 협의해 왔다.

 

특히 지난해 5~8월 '제주4·3사건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조사' 결과 모두 427건의 접수 중 실제로는 희생자의 친생자이나 희생자의 조카나 형제 등으로 출생신고가 된 ‘사실상의 자녀’인 경우가 228건으로 확인된 바 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숙원이던 유족들의 바람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오랜기간 뒤틀린 가족관계로 고통을 받았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적법한 권리 회복을 위해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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