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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포서, 공동상해·공동감금 등 혐의 적용 ... "빌려 간 돈 갚지 않아"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고 협박한 3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30대 A씨와 B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1일 정오께 서귀포시 길거리에서 30대 C씨를 때려 C씨가 타고 온 렌터카에 강제로 태운 뒤 1시간여 동안 감금하고 각목 등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이들이 타고 온 차량 번호를 확보해 같은 날 오후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C씨가 빌려 간 돈 1억7000만원을 갚지 않고, 피해자 지인을 통해 C씨가 제주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제주에 왔다"고 진술했다.

 

특히 이들은 우연히 중고거래 앱에서 C씨가 착용했던 시계를 판다는 게시물을 보고 거래하겠다고 속여 판매하러 나온 C씨를 발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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