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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개설허가 취소·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소송전 ... 6월 대법원 판결 영향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둘러싼 소송전이 4년 만에 일단락됐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제주헬스케아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의 소취하서를 법원에 최근 제출했다.

 

녹지제주 측은 지난해 6월 제주도가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외국인 투자 비율 조건을 어겼다는 점을 들어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자 같은 해 9월 도를 상대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리병원을 개원하려면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지만, 녹지제주는 지난해 녹지병원 건물과 토지를 국내 법인에 매각해 허가요건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1심에서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녹지제주는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녹지제주와 제주도의 영리병원을 둘러싼 분쟁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녹지제주의 모회사인 중국 녹지그룹이 2015년 3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녹제국제병원을 개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뒤 2017년 2만8613㎡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47병상 규모의 건물을 완공했다.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원희룡 당시 제주지사는 2018년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단서를 달아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이에 녹지제주 측은 병원 개설 허가조건이 부당하다며 이듬해 2월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제주도는 조건부 허가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법정 기간을 넘겨 문을 열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2019년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녹지제주는 같은 해 다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를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대법원은 "허가조건 변경 등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녹지제주 측 손을 들어줬다.

 

녹지제주는 이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이후 병원 개설이 늦어지면서 건물과 토지를 매각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재차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녹지제주는 또 허가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이 지난달 도가 녹지국제병원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개원을 허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자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지 20여일 만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제주도가 14일 이내 소 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고, 도와 녹지제주 간 4년 여간 이어진 법적 다툼이 모두 마무리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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