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내 신축 대형공사 현장의 소방시설 관련 위법·부당행위가 줄줄이 적발됐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신축 대형공사장 40곳 중 19곳에 대해 소방시설 무자격 시공행위 표본조사 결과, 조사 대상의 50%가 넘는 10곳 공사현장에서 모두 21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법행위는 ▲소방시설업 미등록 영업(4건) ▲소방시설공사 불법 도급(3건) ▲소방시설업 등록증 대여(3건) ▲소방시설공사 현장감리원 미배치(1건) ▲소방시설업 하도급 위반(1건) ▲소방기술자 자격·경력수첩 대여(1건) ▲소방기술자 현장 미배치(2건)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6건) 등이다.
이에 소방안전본부는 도내 소방시설 공사현장의 위법행위 근절과 화재예방을 위해 5000㎡ 이상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수사할 예정이다.
특히 ▲(하)도급 위반 ▲소방기술자 미배치 ▲자격증 대여 등의 위법사항은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또 임시소방시설 미설치할 경우, 초기 소화가 불가해 대형화재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소방당국의 선제적인 건설현장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김수환 본부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소방공사 관련 위법행위는 만연한 안전불감증의 증거”라며 “건설업계의 관행을 척결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