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1일 오전 제주시 관계자들이 제주시청 인근에 내걸린 제주4·3을 '김일성 공산폭동'으로 왜곡한 내용의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30729/art_16897481766786_016318.jpg)
제주4·3을 '김일성 공산폭동'으로 왜곡한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지시한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재물손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 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근거해 법리검토 후 현수막을 회수하게 된 경위와 제주4·3 유족회 입장 등을 종합해 양 행정시장이 정당한 업무 집행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난 3월31일 오전부터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제주도내 곳곳에 걸린 4.3왜곡 현수막을 강제 철거했다. 해당 현수막이 도내 곳곳에 걸린지 10일 만이다.
이들 현수막에는 "제주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해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고 적혀 있다. 우리공화당,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등 4개 정당과 자유논객연합 명의다.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은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허가, 신고, 금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함부로 철거하기도 어렵다. 선관위는 논란이 된 4.3 왜곡 현수막도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현수막을 내릴 수 없다'는 판단은 도민의 공분을 샀다. 폄훼 현수막의 사실 왜곡행위를 비판하는 반박 현수막도 등장했다. 급기야 60대 남성이 '4.3유족들의 상처받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며 현수막을 훼손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이에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지난 3월30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열린 4.3특별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회에 참석해 이들 현수막에 대한 철거방침을 밝혔다. 4.3특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현행 4·3특별법 제13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자 한 단체는 지난 4월4일 서울지검에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정당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했다"며 강 제주시장과 이 서귀포시장을 직권남용과 재물손괴 혐의로 고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