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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대 인하, 채무조정·개인회생자 대상 ... 최대 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

 

제주도는 도내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제주도민 대상 소액대출 상품인 '제주혼디론' 대출금리를 20일부터 1%로 인하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와 신용회복위원회, 제주신용보증재단 협약사업인 제주혼디론은 채무조정 확정되거나 개인회생 인가 후 성실히 채무를 상환한 도민 등에게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생활안정자금 등 긴급자금의 소액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제주도는 제주혼디론 이용자 확대를 위해 지난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12억원을 확보해 현재 3∼4% 수준인 대출 이자 부담을 1%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제주도민의 제주혼디론 대출 건은 2019년 167건, 2020년 310건, 2021년 502건, 2022년 546건, 올해 5월 말까지 298건이다.

 

제주혼디론의 대출금리 인하는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대출문의 및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나 누리집(www.ccrs.or.kr)에서 하면된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도내 금융취약계층 대상 저금리 소액대출 지원을 확대해 성실히 채무상환에 임하는 도내 금융 약자의 부담을 덜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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