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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중국인들의 불법 취업을 알선한 중국인 브로커가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중국인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중국 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위챗'을 통해 의뢰를 받아 지난달 13일 제주국제공항에서 무사증으로 들어온 중국인 4명을 인솔해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수산물가공공장에 취업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서귀포해경은 지난달 23일 이 수산물가공공장에 불법 고용된 중국인들을 적발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취업을 알선한 브로커를 검거했다.

 

해경 조사에서 A씨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했으나, SNS를 통해 고용을 의뢰한 사람에 대한 정보는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씨에게 불법 취업 알선을 의뢰한 사람에 대해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A씨가 '당시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15명이 더 있었으며, 이들을 다른 브로커들이 인솔해갔다'고 진술함에 따라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무사증 입국 제도는 외국인이 사증 없이 들어와 30일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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