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권을 외상으로 구입해 학교에서 대금을 결제할 것이라고 속여 수천만원어치를 빼돌린 초등학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사기 혐의로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 3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께 도내 문구점과 서점, 스포츠용품점 등 업소들에게 학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8944만원 상당의 상품권 총 5560장을 외상으로 구입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품권을 빼돌려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임에도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공무원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월 자체 조사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도교육청은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