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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생활이 힘들어 마약을 투약하고 동료 선원에게까지 나눠준 40대 선원이 구속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선원 A(경남)씨를 구속해 11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 제주 서귀포시에 사는 동료 선원 B씨에게 택배로 필로폰 0.8g을 보내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B씨가 부탁하자 돈을 받지 않고 필로폰을 보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지난달 초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상에게 120만원을 주고, 166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5g을 구매한 혐의도 받는다.

 

첩보를 입수한 해경은 실시간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지난달 13일 A씨를 경남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또 A씨 주거지에서 주사기 4개와 투약 후 남은 필로폰 3.76g, 대마 1.34g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해경에 "어선 생활이 힘들어 마약에 빠지게 됐다"고 진술했다.

 

해경 관계자는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또 다른 판매자를 쫓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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