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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7시 40분께 제주지방법원 사거리에서 남광초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충격으로 밀려난 SUV는 중앙분리대와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잇달아 충돌했다.

·

사고 현장 인근에 있는 제주소방서 소방대원들이 소리를 듣고 출동해 30대 SUV 운전자 A씨와 20대 피해 차량 운전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숙취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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