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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신호 잡히지 않아 출동

 

가석방으로 풀려난지 1주일도 안 돼 보호관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0분께 제주시 구좌읍 주거지에 출동한 제주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 40대 B씨의 팔을 비트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가 몰고 온 차량 조수석에 타 소란을 피우며 B씨가 자리를 뜨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도 있다.

 

B씨는 지난달 말 가석방 된 A씨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신호가 잡히지 않자 확인하기 위해 출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소란을 피우다 B씨와 함께 출동한 다른 보호관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돼 경찰에 인계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호관찰관이 불친절하게 말해 감정이 상하면서 말싸움은 했지만, 팔을 비트는 등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주거지가 외진 곳에 있어 전자발찌 신호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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