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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 주민신고로 검거 ... "경적 울렸지만 비키지 않자 순간 격분"

 

길을 막아선 길고양이때문에 차가 지나가지 못하자 길고양이를 공기총으로 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및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7시 10분께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한 도로에 있던 길고양이 한 마리를 공기총으로 쏴 죽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총소리를 듣고 놀란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죽은 고양이 부검을 통해 목 부위에 박힌 총알을 확인한 뒤 총포 반출 기록과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총포 소지 허가를 받고 사실상 매일 까치와 까마귀 등 유해조수 포획 활동을 해왔다. 사건 당일에도 "유해 조수를 잡으러 간다"며 경찰서에 보관해둔 공기총을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유해 조수를 포획하기 위해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고양이 한 마리가 길을 막아 경적을 울렸지만 비키지 않자 순간 화가 나 총을 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총기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았다. 조만간 A씨 소유 총기 2개를 모두 폐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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