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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유족회, 23일 신고서 제출 ... 제주도, 희생자 신원에 대한 자체 행정조사 추진

 

제주4·3사건 당시 군·경에 끌려가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 2530명 중 희생자로 미신청된 수형인 258명의 희생자 신고·접수가 완료됐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 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는 지난 23일 제주도 4·3지원과를 방문해 군사재판 수형인 258명에 대한 희생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4·3사건직권재심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이 제주4·3사건으로 억울하게 수형인이 된 군사재판 및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희생자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주도는 그동안 군사재판 수형인을 대상으로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제8차 추가신고’ 개별 안내를 지속해왔으나 이전까지 수형인 258명의 희생자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수형인 258명에 대한 희생자 신고서가 접수됨에 따라 제주도는 이들에 대한 희생자 결정을 통해 신속한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희생자 신원에 대한 자체 행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희생자 신고가 완료된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명예회복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2021년 3월 4·3사건법 전부개정 이후 합동수행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친인척 조사와 1999년 도의회 4·3특별위원회 신고서, 국회 양민학살조사보고서 등 문헌조사 및 대도민 홍보를 통해 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 중 2446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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