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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 차량 시민 신고로 경찰 출동 ... 현행범으로 체포

 

술에 취한채 운전을 한 40대가 공영 주차장 내에서 음주운전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새벽 0시 30분께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한 공영주차장 내에서 10m가량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응하지 않고 되레 경찰관 어깨 등을 손으로 밀치며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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