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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선처 받았는데도 범행 저질러 죄책 무겁다" ... 집행유예 처분 취소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 담당 보호관찰관까지 들이받아 부상을 입힌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2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위험운전 치상)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5년 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 기간에 해당하는 지난해 5월 무면허 운전을 하다 담당 보호관찰관에 적발됐다. A씨는 적발당시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차량을 몰고 도주하다가 담당 보호관찰관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주한 사건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2013년 이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집행유예 취소 처분을 받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살게 된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추가로 선고받아 총 3년 6개월간 복역하게 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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