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식품업체가 제조 판매한 '제주타이거너츠' 분말과 기름 가공식품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http://www.jnuri.net/data/photos/20230625/art_16873138501763_5b5f7e.jpg)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고 쇳가루가 범벅인 가공식품을 만들어 유통 판매한 부정식품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타이거너츠’라는 분말과 오일 형태의 가공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부정식품업체 전 대표 A씨와 실질적인 업체 운영자 B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범죄로 부당하게 취득한 수익금 7600여만원에 대해 추징 보전도 신청했다.
타이거너츠는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돼 변비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주목받는 식품이다.
A씨와 B씨는 서로 공모해 해외에서 타이거너츠 원물을 들여와 제주지역에서 재배하고 수확했다. 이후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도내 한 공장에서 분쇄기, 착유기, 로스팅기를 대여해 파우치(500g) 및 페트(250g)형 제품과 유리병에 담긴 오일(250㎖) 제품 등을 제조했다.
이후 ‘제주산 타이거너츠 왔수다’ 등의 내용으로 전국 방송을 통해 홍보하며 온라인 전자상거래 및 자체 누리집(JETA)을 통해 팔고, 중간 온라인 업체 납품과 도내 대형마트, 요양원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로부터 7600여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다.
![비위생적인 식품제조 현장 모습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http://www.jnuri.net/data/photos/20230625/art_16873155314959_c92ed6.jpg)
자치경찰단은 범죄혐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현장 압수수색 중 분쇄기, 착유기 등에 오래된 분말가루가 묻어있고, 곰팡이가 피어있는 착유된 20L 기름을 보관하는 등 비위생적인 식품제조 환경 현장을 확인하고 타이거너츠 분말과 기름을 압수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타이거너츠 분말은 금속성이물(쇳가루)이 기준치 10.0㎎/㎏ 대비 269.7㎎/㎏으로 26배 초과 검출됐다. 타이거너츠 기름에서는 부패기준이 되는 산가 기준치 4.0㎎/g 대비 60.4㎎/g으로 15배 초과 검출돼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수사과정에서 이들은 2020년 7월경 타이거너츠 분말에 대한 성분검사 의뢰를 통해 기준치가 초과된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거래업체와의 계약 성사를 위해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제주타이거너츠 분말과 기름이 인증받지 않은 제품임에도 제품 설명란에는 ‘유기농’, ‘무농약’이라는 문구를 표시했다.
또한 A씨가 작성한 품질보증서에는 "식이섬유가 많아 포만감을 느낄 수 있고 장 다이어트, 쾌변에 효과가 좋으며, 미네랄이 풍부해 혈관, 당뇨질환자도 안심하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다.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 건강에도 좋다"고 홍보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제조등록도 하지 않은 채 인체에 유해한 미검증 먹거리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모두 구속했다.
또 부정식품으로 적발된 이후에도 사리사욕과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계속 판매한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판매금액이 상당해 수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 등의 혐의도 포함됐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