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곶자왈 전경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 제공]](http://www.jnuri.net/data/photos/20230625/art_16872489412173_657712.jpg)
제주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제418회 임시회 기간 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사보류 결정했다.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은 "상위 법령 및 관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하고자 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심사 과정에서 도의원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의원들은 곶자왈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개정 조례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조례 개정안은 곶자왈을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으로 정의하면서 부연설명을 덧붙이고 식생보전 가치와 상태에 따라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 등으로 세분하고있다.
하지만 이러한 곶자왈의 정의와 부연설명,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령 해석에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용어를 상위법령(제주특별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상당수 사유지로 남아 있는 곶자왈을 지자체가 매입하기 위한 '토지매수 청구권'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곶자왈 소유주가 매수 청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문제로 선별적인 매입을 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이어졌다.
이외에도 곶자왈을 3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곶자왈 보전·관리를 위한 보호조치, 행위규제 등 주요 내용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제주도는 지난 4월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곶자왈 조례 전부개정안의 핵심은 곶자왈의 정의와 경계를 보다 구체화·명확화하고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곶자왈 실태조사 용역 결과 곶자왈 면적은 제주도 전체 면적의 5.1%인 95.1㎢(사유지 72.8㎢)로 조사됐다.
개정 조례안은 곶자왈을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서식지 등 식생보전 가치가 높은 '보호지역' 33.7㎢(사유지 22.1㎞), 식생보전 가치가 중간인 지역 '관리지역' 29.6㎢(사유지 23.6㎢), 이미 개발이 이뤄진 '원형훼손지역' 31.7㎢(사유지 27.1㎢)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