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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새 사상자 3명 발생 ... 제주소방안전본부 "기류변화 감지시 즉시 비행 멈춰야"

제주에서 패러글라이딩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한달새 3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안전대책 수립 등 사고 주의보가 발동됐다.

 

19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2시 10분쯤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서 무동력 패러글라이딩을 타던 A씨(50대)가 착륙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발목이 골절됐다.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한편 이보다 앞선 지난 16일 오후 4시 35분께에는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 해변 인근에서 동력 패러글라이딩을 타던 B씨(60대)가 2만9000V 전류가 흐르는 고압 전선에 걸렸다.

 

소방 구조대와 한국전력공사 측이 전력 공급을 차단하고 B씨를 구조하려고 했으나 그는 결국 가전으로 현장에서 숨졌다.

 

또 지난달 25일 오후 5시 6분쯤에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C씨(60대)가 착지를 위해 내려오다 착륙지점을 벗어나면서 도로를 달리던 렌터카 차량과 충돌해 다치기도 했다.

 

소방 관계자는 "패러글라이딩할 때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장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갑작스러운 기류 변화가 감지될 경우 즉시 비행을 멈추고, 날씨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무리하게 비행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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