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현금과 고급 핸드백 등. [제주도]](http://www.jnuri.net/data/photos/20230625/art_16871377909087_eb3e4f.jpg)
제주도가 지방세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현금 6300만원과 명품가방 등 귀중품 46점을 압류했다.
제주도는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7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벌였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가택수색 대상자는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배우자 명의 등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들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29억원이다. 개인 16명 14억7100만원, 법인 1곳 14억4300만원 등이다.
도는 양 행정시와 합동으로 세무공무원 10명을 투입해 가택수색에 나서 현금 6300만원과 명품가방 및 시계·귀금속·고급 양주 등 모두 46점을 압류 조치했다.
가택수색 현장에서 체납자 A씨는 지인에게 5700만원을 급하게 융통해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B씨는 장기간 체납한 체납액 5600만원을 매달 분할 납부하기로 하는 분납계획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압류한 현금은 은행에 즉시 불입해 세입 처리했다. 명품가방·귀금속 등 물품 46점은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통해 진품 여부와 감정가액을 산정한 뒤 공매 처분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이다.
도는 가택수색 외에도 거짓거래에 의한 사해 행위, 허위 근저당권 설정 등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한 은닉재산 추적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부동산을 양도해 지방소득세 납세를 회피하거나, 감면받은 부동산 매각 후 지방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취득세 납부 회피를 목적으로 부동산 명의를 변경하는 등 체납처분 회피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금전 거래가 없는데도 부동산에 대한 순위보전 목적으로 근저당 또는 가등기를 설정한 거래 상황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끝까지 추적해 조세정의를 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부터 19일까지 사해행위 취소 소송, 가등기 말소 소송, 거짓 거래 등에 대한 가처분 소송 등 모두 92건의 민사소송을 제소했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및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