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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KT 공정위에 고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증거자료는 KT 고위 간부의 메일 내용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7대 경관 투표와 관련, KT를 공정위에 고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KT가 세계7대경관 사업 시 전화·문자 투표 요금에 정보이용료가 포함돼 있음에도 전혀 표시·광고하지 않고 요금을 징수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에서 “KT가 이번 투표시스템이 국내 전화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전화요금을 과금했다는 잘못은 별개로 하더라도, 전화·문자 투표 서비스는 통신서비스 이외의 정보제공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KT는 국제문자메시지 요금이 100원인데 반해 문자투표 요금이 150원인 것은 ‘투표시스템은 정보료를 포함하고 있어 개인 간 문자서비스 요금체계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행위를 하는 어느 곳에도 통화료 외에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및 정보이용료를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안내멘트에서도 그러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증거로 KT 김모 전무가 전 직원에게 보낸 메일 전문을 제시했다. 혐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들 단체들은 전화·문자 투표 서비스로 인한 수익은  ‘뉴세븐원더스’와 제주관광공사로 배분됐다고 주장했다.

 

“현재 KT에서 구체적인 수익의 범위와 그 배분 내역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KT의 통화료 수익 규모도 공개 거부하고 있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뉴세븐원더스’와 제주관광공사에게 수익이 배분되는 경우에 이는 정보이용료에 해당하는데도 KT 등은 마치 국제전화의 통신역무 제공의 대가만 징수한 것과 같이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더욱이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다 항목의 ‘표시·광고를 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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