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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전체 44%인 4546실 용도변경 없이 사용 중 '건축법 위반' 위기 ... 행정처분 등 불이익

 

제주시 관내 생활형 숙박시설의 절반 가량이 건축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제주시는 관내 생활형 숙박시설 중 숙박업 등록과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오는 10월 14일까지 해야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6월 현재 생활형 숙박시설 72곳 1만220실 가운데 5245실이 숙박업 등록이 됐고,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된 곳은 429실에 그치고 있다. 전체의 약 44%에 달하는 4546실은 숙박업 등록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지않고 사용하고 있다.

 

시는 올해 10월 14일까지 숙박업 등록을 하거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할 경우 건축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생활형 숙박시설은 보통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국토교통부는 2021년 10월부터2023년 10월 1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주거가 가능한 용도인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완화했다.

 

숙박업 등록 및 오피스텔 용도변경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제주시 건축과(☎064-728-3652)로 하면 된다.

 

김태헌 제주시 건축과장은 "오피스텔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숙박업 등록 또는 용도변경해 건축법 위반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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