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한 중학교에서 중간고사 시험에 기출문제를 그대로 출제한 교사들에 대한 경징계 처분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앞서 제주시 A중학교 중간고사 수학시험에 기출문제가 출제됐다는 민원에 대해 지난달 10∼31일 사안 조사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조사 결과 지난달 3일 실시된 A중학교 1학기 중간고사 2·3학년 수학교과 시험에서 2학년은 26문항 중 7문항, 3학년은 26문항 중 13문항이 기출문제로 확인됐다.
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에 따르면 시판되는 참고서의 문제나 이전에 출제된 문제를 그대로 출제해선 안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출문제 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문제와 비교해보니 객관식 보기 번호까지 그대로 나오는 등 기출문제들이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2021∼2022년 수학시험 문제도 검토해봤으나 기출문제가 적게는 1문항에서 많게는 3문항 정도 확인돼 문제를 삼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출문제를 시험에 낸 교사 2명에 대해 학교법인 측에 최대 감봉까지 가능한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 학교(기관)에 대해 주의 처분하고 A중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위원장인 교장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직접 경고 조치했다. 부위원장인 교감에 대해서도 학교법인에 경고를 요구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출문제 재출제에 대한 처분 기준을 보면 최대로 요구할 수 있는 수위가 경징계"라며 "사립학교여서 징계 수위는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요구보다 낮은 징계가 결정되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시험 출제 전 수석교사 등 평가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자체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도 했다"고 전했다.
앞서 학생의 문제 제기로 기출문제가 출제된 사실을 파악한 A중학교는 지난달 15일과 16일 중간고사 수학교과 재시험을 치렀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