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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박스 뽑기 앱의 시스템 오류를 이용해 포인트 1억원을 챙긴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7일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랜덤박스 뽑기 앱에 접속해 지난해 2월 5∼25일 모두 83차례에 걸쳐 부정하게 취득한 1억여 원 상당의 포인트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앱 사용자는 포인트를 충전해 5000과 1만 포인트짜리 랜덤박스를 뽑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포인트보다 높은 금액의 상품을 무작위로 받을 수 있다. 뽑기로 당첨된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앱 내 거래소에서 임의로 가격을 설정해 판매할 수 있다.

 

A씨는 거래소에서 상품 판매할 때 판매 금액을 수정해도 처음 올린 판매 금액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그대로 얻을 수 있는 시스템 오류를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79만원짜리 물품 판매 금액을 700만원으로 올렸다가 70만원으로 수정하면 해당 상품이 판매될 때 수수료를 제외한 665만원의 포인트가 돌아온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부정하게 얻은 포인트로 같은 기간 총 559차례에 걸쳐 랜덤박스 뽑기를 실행해 에어팟과 애플워치 등 당첨 상품을 택배로 배송받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재차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앱에서 취득한 포인트는 현금화할 수 없다.

 

오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직접 배송받은 물품 4개 중 3개는 반송한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오 판사는 피해자 측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앱에서 노출된 상품 가격의 합계액을 이 사건 피해 금액으로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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